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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신청합니다.
- 2024-02-01 15:07:10
17
조회수
393
글쓴이 | 임승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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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3년 2월25일부터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지내고 싶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기간이 2년이 되는 것인지 혹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6개월 이하의 기간만 지내고 나가려고 하는데 언제 나갈지 몰라서 이사를 간 후에 빈 방의 월세를 내는 경우를 피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6개월의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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