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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 2024-02-01 17:45:31
4
조회수
252
글쓴이 | 김경민. 金勁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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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영통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3년 10월 A집(위층)에서 누수가 생겨, B집(저희집)에 피해가 생김. 23년 12월 초 A는 누수업체를 고용하여, B집에 누수피해를 확인하고 우레탄폼을 쏨. 실수로 인해 B집은 누수와 전혀 상관없는 곳의 인테리어 손상이 생김. B집에게 누수업체가 원복하겠다 약속함. 23년 12월 중순에 누수업체에서 해당 아파트 인테리어에 대해 전문적이지 협의되지 않은 날짜에 방문 등 돌발사항으로, B집은 이를 멈춰달라 요청. 23년 12월 말 A집과 상의하에 인테리어 전문업체의 방문을 통해 견적을 받아서 원복에 대한 복구를 상의함. 24년 1월 이 과정 중에 A집이 피해보상 비용을 누수업체로 부터 받는 역할을 함. 24년 1월 31일 그 이후 3주가 되어서, 누수업체가 갑자기 30만원 뿐이 못 준다고 했다는 말을 A집으로 전해들음. 24년 2월 1일 A집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더 이상 중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누수업체와 B집이 누수업체와 직접 해결해야 함을 공지함. 궁금증 : 내용증빙 전달 후 소송가고 싶음. 저희가 알아둬야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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