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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계약 만기전 이사, 새 임차인 계약 파기, 계약 유효
- 2024-02-01 23:03:17
28
조회수
308
글쓴이 | 흰둥이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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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전남 순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대인 임차인과 2년 계약하고 올해 10월20일이 계약만기일인데 본인 사정으로 인하여 만기전에 이사를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새 임차임을 구해주라고 했고 새 임차인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잔금 치르기로 하기전에 임차인 변심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처음 임차인은 20일에 이사를 나갔고 새 임차인은 24일에 잔금을 치른다고 하여 4일간의 월세는 임대인이 받지 않기로 했는데 새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한 상태에서 첫번째 임차인은 새 임차인과 계약서를 썼기때문에 자기는 임차인을 구해준것이고 자기와의 계약은 해지된것이므로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고 새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나요? 계약만료전까지 처음 임차인과의 계약이 유효한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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