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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 2024-02-02 17:09:11
22
조회수
323
글쓴이 | 아이고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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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4일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공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아직까지 성사 되지 않아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에 대해 문의를 하였더니 현재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내놓았으며 현재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예상일이 2024년 3월 15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2월 말부터 먼저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안한 상태로 먼저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2월 14일에 맞추어 이사계획이 있습니다. 하여 미반환 전세 보증금의 1개월 지연 이자와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내놓아 본인들도 이자 부담이 있다고 하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등의 법적 진행을 하여도 저희에게 유리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계약 만료일인 2월 14일에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줄 수 있고 , 나머지는 계약이 체결된다는 전제하에 3월 15일에야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외의 보상은 일체 할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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