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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날짜를 계속 미루는 집주인 임대차등기명령진행문의사항
- 2024-02-05 14:08:52
21
조회수
340
글쓴이 | ㅇㅈ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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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1년 11월 29일 부터 2023년 11월 28일까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2억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장할 의사가 없을 시에 3개월 전에 통보해달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저는 2개월 23일 전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집주인은 이러한 이유로 한달의 시간을 더 요구하였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날짜가 다가오자 본인들이 현재 돈이 없어 23년 12월 13일까지 300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나머지 9000만원은 24년 2월 28일까지 주겠다고 얘기했으며, 저 또한 은행이자가 나가고있었기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지불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12월 13일까지 주기로한 3000만원이 들어오지않아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했고 12월 23일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모든 조건은 임대차 등기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하기로 한것이 었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집주인을 사정을 고려하여 믿고 기다린것이었습니다. 다달이 주기로했던 은행이자에 대해서는 날짜를 한번도 지킨적이 없었으며, 항상 제가 연락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2일 제가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여 1월달의 은행이자를 받으면서 2월28일까지 약속 된 돈 입금바란다며 그날에 맞춰 이사를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또 28일까지 돈 준비가 안될 것 같다며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할 예정이며 내용증명까지 작성해놓은 상태인데 이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서류는 준비되어있지만, 내용증명에 지급날을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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