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
- 2024-02-05 14:51:22
10
조회수
167
글쓴이 | 혀니:-)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저희는 현재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지만 이전 집 전세 만기는 2/28까지이고 대출 연장하기 싫지만 보증금을 못받아 연장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전 집 계약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고 남편 주소는 현재 이전 전세 집에 유지 중입니다.
전세집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전세집 사용권을 반환한 이후에는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서 이제와 보증금 돌려줄 때 한꺼번에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한이 없는 상황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저희가 들어갔던 금액보다 낮게 들어올경우 한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몇달치의 이자를 보증금 반환해줄때 돌려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각서를 받아야하는지 집주인한테 이자를 한꺼번에 주겠다고 서면으로 약속 받아야할 것 같다고 문자 보냈는데 답변을 못받았고 저희는 계속 전세 연장을 하고 이자를 내는 일 말고 할 수 있는 대응은 없는지 답답합니다ㅠ
임차등기를 설정하고 싶지만 그러면 들어오는 세입자가 대출을 못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걸려 임차등기를 바로 설정하는게 고민되기도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무작정 몇달, 몇년이 흐른다해도 기다리는것 말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전세금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금 지급 명령 신청을 했을 때 저희에게 떨어지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차등기는 설정하면 저희가 돈을 더 못받을 것 같아서 전세금지급 명령 신청을 할까하는데 어떤게 더 나은 방향일까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