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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경매낙찰후 낙찰자의 임대료요구 문의드립니다.
- 2024-02-05 15:20:30
20
조회수
146
글쓴이 | krisp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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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다가구주택 전세세입자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해 경매로 넘어갔고
현 낙찰자가 낙찰받았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중 일부만 배당받고, 현 거주지에 대항력이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어있습니다.) 낙찰자에게 이사를 가기 위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다른세입자를 구할때 돈을 줄수있고, 거주하는동안에는 임대료를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낙찰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경매 대금납부한 시점부터 본인소유의 건물이고, 해당날짜를 기점으로 거주하는 동안에 임대료를 월 100,000원을 지급하여야한다. 이사를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본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주지못하고 있는 상태라 이사를 못가고있는데, 거주하고있는동안에 임대료를 내라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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