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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회사위임건물
- 2024-02-05 15:46:58
20
조회수
230
글쓴이 | yolo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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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용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신탁회사가 (주)0000법인에 임대차관련해서 위임한 서류를 공인중개사 통해서 확인햇고 계약일 확인당시에는 경매 또는 공매내역이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잇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사항)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관리비포함 )124만원으로 계약을하고 3개월 거주했는데 신탁회사에서 현 건물이 신탁공매중이니 보증금은 서류에 명시되어 잇엇던 (주)0000법인에 받고 퇴거하라는 공고문을 보내왓어요 1. 공인중개사가 고지하지 않앗던 내용임 2.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3. 계약 위반이니 지금이라도 부동산비와 이사비용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가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어요 ㅠㅠ 법적인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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