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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부동산입니다
- 2024-02-05 16:36:32
22
조회수
448
글쓴이 | hyon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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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498번지 테크노타워1 705호 상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내용정리해보자면, 계약된 705호 상가에는 기존세입자분이 보증금1천만원 월세50만원으로 일반사무실 타부동산통해 임대 얻어둔상황 근 9개월간 월세미납과 관리비 미납상태에 기존세입자분의 접수로 저희부동산에도 물건접수가되었음 (조건은 보증금1천만원 월세50만원 새로들어오시는세입자분께 한달월세지원 그리고 부동산복비) 광고로인해 재계약자(엄종:교회)분의 상가임대문의가 들어왔고 주인분과 통화해서 교회업을 하시려는 손님계신다고 연락하고 허락하에 다음날 손님안내 기존세입자분과 연락해서 재계약자 계약진행하고싶다는의사 전달드렸고 그동안 밀린 월세와 월세한달지원금 그리고 관리비정산 및 저희부동산복비(법정수수료)까지 보증금1천만원중 정리할부분을 임대인분과 농협가서 정리도와드림 (밀린월세 450만원, 밀린관리비 1,884,490원, 법정수수료54만원, 1달월세지원 50만원을 모두빼면 2,575,510원남음=기존세입자분께 송금해드림) 해당호실(705호)의 임대인은 바로 옆상가 704호도 함께 임대인분이셨음 계약시작일은 2024년 2월 2일부터 계약기간2년으로 진행되었고, 하루지난 3일에 옆호실(704호)에서 교회입점으로인한 반대로 주인분께 항의전화 그로인해 임대인분께서 전화오고는 해당호실(705호)에 교회들어오지못하게 말씀하시고 보증금1천만원받은것도 다 쓰고없으니 돌려줄수없다함 705호 재계약자(교회입점예정이신)분은 인테리어 및 준비과정으로 손해가막심하지만 입주하기전부터 문제가발생되니 보증금만 돌려주시면 나가겠다고함 하지만 주인분은 보증금1천만원은 본인이 받으셨다하더라도 돈을 다쓰고없는상황이기도하거니와 부동산에서 중개를했으니 부동산에서 보증금1천만원을 내줘라는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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