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 반환금 미반환 시
- 2024-02-06 23:13:32
20
조회수
416
글쓴이 | -_1 | ||
---|---|---|---|
- 부동산 소재지 : 화성 동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전세 보증금 8,500만원의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며 2월 말로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내용 증명을 포함하여 전달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작년 가압류가 잡혀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기입된 상태이고 현재 임대인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나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 계약 종료일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이사는 가야하는 상황이라 일부 짐만 남겨두고 이사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기입된 것을 확인하고 나면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고 이후 임대인 및 중개사에게 남은 짐을 빼고 집 비밀번호를 넘긴 후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2. 전세금반환소송 후 지연이자 청구를 할 예정인데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 대출 이자도 전세금반환소송 신청 후 부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대출 이자는 별도의 손해 배상 소송이 진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해당 오피스텔은 매매 약 8,000만원에, 전세금 8,500~9,000만원 정도 형성된 깡통 전세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넘기게 되고 만약에 제가 낙찰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 100% 회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저당은 없고 확정일자, 전입일자로 1순위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