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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세대주 문의드립니다.
- 2024-02-07 14:04:16
10
조회수
198
글쓴이 | alswl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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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 화성시 능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국민임대주택 세대주 1. 국민임대아파트 세대주로 어머니와 살고있는 사람인데 해당 아파트로 간이사업자로 의류 및 잡화 쇼핑몰 하려고 하는데 주소지 등록이 가능할가요? 2. 세대원으로 살고있는 어머니도 해당 임대아파트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을 할수있을가요? 3. 어머니가 친척집으로 주소지를 옮긴다면 퇴거명령이 발생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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