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장기수선충당금
- 2024-02-07 14:54:24
16
조회수
339
글쓴이 | lov****_1 | ||
---|---|---|---|
- 부동산 소재지 : 울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21.12.16 ~ 23.12.16 까지 부동산 전세계약 2. 23.10.18일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문자메시지로 통보. 3.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장기수선 충당금 400,000원 가량 발생함 4. 임차인이 이사 후 베란다 페인트 벗김 현상 발견. 5. 계약서상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납부하고, 계약 만료후에 임대인에게 일괄청구 한다.' 문구 있음 5. 임대인이 베란다 누수 현상 원인 나오고 공사가 끝이나면 충당금 반환 하겠다고 함. 제가 전세집을 처음 살아봐서 잘 모르고 베란다 누수현상을 임대인에게 말 못한건 사실이나. 계약서 상에는 '중대한 하자는(보일러, 누수) 임대인이 수리한다' 라고만 적혀있고 얘기해주기로?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임대인측은 비가 많이 오는날 누수 되는 것 을 확인 해야 결로로 인한 페인트벗김 인지, 윗집 물청소로 인한 것 인지 확인 한 후 충당금 이체 하겠다 하고 그 이후 연락 두절입니다. 그동안에 비도많이오고 확인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구요..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급명령 신청이라도 해야하는지 저 또한 잘못이 있기에 기다려야하는지 변호사님의 현명한 말씀 듣고싶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다른사람이 봤을때는 소액 일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 소액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라 이렇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바쁜시간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