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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 2024-02-09 00:54:33
19
조회수
188
글쓴이 | 유석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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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중랑구 망우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4년 2월 28일부로 임대계약이 만료됩니다. 당연히 집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줄 알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답변을 들은 즉시 이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효력이 발생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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