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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출입구 18.7제곱미터의 소유권 주장 관련 분쟁
- 2024-02-11 12:59:15
8
조회수
108
글쓴이 | ldy****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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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음성읍 294-10(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권 주장자의 매입 요구 주택 매입(1996년) 이후 전혀 문제제기 없던 소유자가 나타나서 출입구 땅 소유를 주장하면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요구하는 상황임. 18.7제곱미터로 현재 2가구의 출입구로 사용중임. 주택 구입 이후 현재까지 18년간 전혀 문제제기가 없었고 이전 소유자의 경우에도 문제제기가 없었는데 최근 부동산 컨설팅을 끼고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적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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