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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체납 관련 문의
- 2024-02-13 14:09:57
25
조회수
229
글쓴이 | 달봉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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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안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2년 8월 24일 매각 2020년 5월 16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보증금 금 100,000,000 원 및 월 임대료 금 11,500,000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임대인(본인)은 2022년 8월 24일 임대차 목적물을 매각하였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천장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해주기로 하였고 누수 수리 업체의 일정으로 1~2개월 뒤 수리가 가능하여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6일부터 23일까지의 2022년 8월 임대료 금 3,373,333 원을 8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청구하였으나 임차인은 건물 누수 건 수리가 완료되면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과 누수 업체에서 수리를 위해 임차인에게 몇차례 연락하였지만 일정이 바빠서 수리하기 어렵다며 상의없이 수개월 공사를 지연시키며 임대료 지급을 미뤘습니다. 또한 수리가 완료 된 뒤에도 누수가 되는지 장마철에 확인해보고 지급하겠다고 하여 기다려주었으나 지금까지 임대료는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몇차례 임차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몇 개월 연락이 닿지 않았고 마지막 통화시 누수가 되어 임차인이 직접 타업체를 통해 수리하였으니 임대료를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포함하여 2024년 1월 31일까지 월 임대료 지급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임차인은 수리를 해주지 않아 직접 수리를 진행하였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임차인에게 수리 과정에 대한 설명과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재고지하며 2024년 2월 8일까지 지급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소송 시 1. 위 내용을 기재+내용증명 첨부 하는건지, 임대료 미납에 대한 내용만 기재하는건지? 2. 임차인이 법인 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로 관할법원 지정 및 채무자 정보 입력을 하는게 맞나요? 임대차목적물(사업장으로 사용)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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