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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만료 전 이사시 전세보증금 반환
- 2024-02-13 1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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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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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 임대차기간 ( 23.07~25.07까지)
1. 현재 우리집 보증금 1억3천6백
2. 집값이 비싸고 보증보험이 안되서 집이 안나감
3. 집이 나가려면 보증보험되는금액으로 집을 낮추고 반전세를 해야함(보증금 1억1천2백, 차액 2천4백)
4. 차액 2천4백은 가을에 반환가능하다고 함 현재 상황은 위와 같으며 신혼집은 LH행복주택으로 3월까지는 입주해야해서 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은 무조건 나가야하는상황입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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