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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를 이유로 계약 무효화 및 배액배상 거부하는 매도인
- 2024-02-14 13:55:42
5
조회수
124
글쓴이 | brieeez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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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개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저희는 매수인 입장이고, 매도인 측에서 계약 후 파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파기 이유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혼자 팔았고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남편은 해외에 사업차 거주중이나 아내와 문자 등을 주고 받았고, 이에 대해 아내가 매도인측 부동한 사장님께 문자로 남편의 동의가 있었으니 팔아달라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측 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부와 10년 이상 알았고, 과거 해당 물권의 전세 계약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했던터라 남편에게 별도의 동의를 위한 연락은 진행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과정은, 양측 부동산에서 각자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 물권이 정확한 정보 및 중도금, 잔금 일정 및 계약금의 일부 입금액 등에 대해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매도인 아내와 남편의 통장 사본을 전달 받아 각각 매도인 남편과 아내 통장으로 계약금 일부를 송금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매도인 남편이 연휴에 입국 예정이었으므로 그 즈음 모두 만나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남편은 무권대리 뿐만 아니라 아내의 심신미약을 들어 계약을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중이며, 합의 또한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권대리가 인정이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지 궁금하며, 만약 무권대리가 인정되어 계약이 무효화 된다면, 선량한 제 3의 피해자인 저희는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매도인측 부동산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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