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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특약에대해 알고싶습니다.
- 2024-02-16 07:34:50
10
조회수
251
글쓴이 | 낑깡금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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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문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과 임차인 - 표준임대차계약서 24/01/22 작성 / 잔금일 (변경전) 01/19 (변경후) 01/29 -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임대인은 ㅋㅋㅇ대출 받는것에 동의하며 대출이 안될시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한다.) 라는 특약이있슴. - 상황 : 명절연휴로 대출신청을 변경전잔금일 01/19날에 맞추지못해, 임대인에게 사정을말씀드린후 잔금일을 01/29로 변경을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구두로만 변경해도되는줄알고 대출에필요한서류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재계약하지않고 잔금일19일인 서류로 제출. 은행측에선 신청시 표기한 잔금일과 일치하지않아 대출이어렵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02/14) 결론적으로 대출이나오지않았고, 잔금일을 다시미뤄 서류를작성후 대출을받으려했으나, 임대인측에선 원래봤던 호실(남향)과 다른호실(북향)로 변경하여 잔금일연기를 해주신다하십니다. 저는 계약파기를원하는데 한달이 다되어가서 돌려줄수없다라는 답변을듣고 계약금을받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특약에는 기간이명시되어있지않고, 본인의실수시 반환이안된다는조항또한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출이 기간내에 나오지않아 계약금을 돌려받고싶은데 안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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