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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전세금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반환 방법
- 2024-02-19 1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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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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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양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22년 입주했었고 2년 계약이 끝나기 5개월 전에 다른 주택을 매매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입주할 당시보다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 전세금에 대한 차액이 1억원이 비게 되는데 이 부분을 받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법률 설정에 대해 여쭈고자 합니다. 처음에 알아본 방법은 강제집행력있는 공증을 받은건데, 변제기한 후 해당부분이 반환되지 않을 시 집행권 설정을 법무사쪽에 다시 요청해야하는 번거로움 및 비용발생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또 다르게 생각한것은, 임대인 거주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겠다고 요청하고, 해당 내용을 강제집행력 공증사항에 넣을수가 있는지 (변제기한 미이행 시, 경매등을 바로 설정할 수 있는지 등) 등입니다. 가능하면 서로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큰 금액이 걸려있는지라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에 대하여 법률자문 구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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