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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관련 문의
- 2024-02-21 16:15:51
17
조회수
164
글쓴이 | J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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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분당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분당에 있는 건물에 임차보증금 7,000만원을 내고 임차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2번째 재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습니다(22년도) 이번 3번째 재계약 기간이 되어 계약서내용을 살펴보던중 처음 임대인이 3명이었는데 그중 1분이 새로운 2사람에게 상속하여 현재 임대인이 총 4명이 되었습니다 임대료 5% 인상과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는 완료하였는데 임대인이 4명이어서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하여 받아논 확정일자 유지 방법을 알아보던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국세청에서 납세담보제공계약 이라는 등기원인으로 근저당 77억을 잡은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문제시 국세가 가장 최우선 순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임차보증금을 보전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확정일자를 받기전 은행 근저당으로 약 59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 77억이 추가된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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