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대건물 총회와 지교회간의 법적처리
- 2024-02-21 22:37:05
17
조회수
146
글쓴이 | 행복한사람1 | ||
---|---|---|---|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연합총회 총회장 데이빗목사입니다. 저희 총회의 규모가 작은 총회입니다. 산하 교회가 20여개 있는데 모두 임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총회장의 이름으로 교회를 임대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모든 교회 재산을 총회로 두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임대 계약을 할 때 지교회 목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지교회 목사님들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임대계약시 지교회 목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뜻이 맞지 않아서 총회에서 탈퇴할 때에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일단은 지교회목사와 총회간에 문서상으로 "이 건물 임대의 소유권은 총회에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보다 법적으로 확실한 방법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