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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 2024-02-21 22: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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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
글쓴이 | oui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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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세로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입주 할 때 보니 화장실 전등 하나가 안 켜지고 초인종도 안 되더라고요...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후 소장님께 고치는 방법?을 듣고 집주인과 합의 하에 부동산에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여 연락을 드리면서 변기 뒷 부분도 깨지고 물도 잘 안 내려 간다고 하며 변기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임대인에게 두가지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 임차인은 현 상태에서 2년 계약해서 살았고, 현 시설상태에서 계약한 것으로 고장난것이 아니므로 바꿔주지 않을 려는 것을 그나만 설득하여 지난번에 약속했던 화장실 전등과 초인종만 고춰주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될겁니다. 더 이상요구하면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것을 선택하든 판단하세요. 임대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저는 이 답변에서 황당했던게 전에 계약하면서 집 둘러 볼 때 입주해서 살아 보다가 불편하면 고쳐주신다고 부동산에서 말씀하셨고요. 제가 변기 같은 경우는 살기 전부터 말씀드렸고 변기 하나 더 요구했다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계약 해지 안할거지만, 만약 임대인이 해지 할 수 있어서 타의로 하게 된다면 제가 보증금 말고도 더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너무 억울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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