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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거주중 주택경매 진행시 세입자의 대응방안 문의드립니다.
- 2024-02-22 16:47:44
17
조회수
191
글쓴이 | 세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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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청주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전세 거주 중 건물이 강제경매 절차에 넘어갔습니다. 전세계약기간 : 24.01.14~26.01.14 (2년. 이전 2년 거주후 금년 갱신계약 체결함, 묵시적갱신 X) 전세보증금 : 4,500만원 확정일자 : 있음 (전입신고상태) 전세보증보험 : 미가입 흔히 볼 수 있는 원룸형 건물이며 저를 포함 약 12가구 거주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세입자의 전월세 여부는 모름) 2월 1일 임대인 (건물주/집주인) 으로부터 동 건물의 A세입자와 전세보증금 반환문제가 있어 해결중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경매알림 우편물을 수령했고 담당 집행관에게 임차내용, 전입신고여부 등을 알렸습니다. 이후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3년 10월 30일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유로 건물 전체가 매각절차에 돌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매 채권자인 A세입자는 전세보증금 4천만원, 정확한 분쟁 원인은 불명) 현재 집주인은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진행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인 제 입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가 따로 있을까요? 소송이든 경매든 진행 결과를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지금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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