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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행복주택 하자 시공에 대한 배상책임 회피
- 2024-02-22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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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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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오부자로 120 수피움아파트
안녕하세요? 누수 관련 아랫집 배상책임에 대한 관련 질문드립니다. 소유자가 LH인 신축행복주택아파트(사용승인일 : 2023년 07월 14일)에 23년 8월에 임대로 입주하여 거주중 약 5개월이 지났을 때 안방 베란다 수전 동파로 인한(추정일뿐 정확한 사유는 아닙니다) 누수로 아랫집 안방 천장과 벽면이 훼손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일 즉시 LH 하자센터 및 시공사 하자센터에 연락을 취해 하자 접수 신청을 하였고, 저희는 준공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고, 정확한 누수의 원인도 찾지 못해 부실시공 및 중대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전적으로 우리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며, 저희는 어떠한 근거로 저희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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