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새대출 계약서 작성후 계약파기
- 2024-02-22 21:27:28
16
조회수
160
글쓴이 | -_1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신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전세대출로 집을 알아보고 2월2일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심사를 받으려 했으나, 은행원분께서는 저에게 이 집은 대출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대출심사 거부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집에 근저당권이 너무 높게 잡혀있고 선순위보증금에서 뒤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후 다른 은행들을 가봤는데 앞서 말한 이유로 저에게 위험하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지점에서는 기간 내에 잔금을 치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앞선 은행에서 말한것처럼 위험하다는 말에 혹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계약을 해지하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개사에게 말을 건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곳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후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곳은 처음 제가 방문한 은행이었고 다시 한 번 상담을 받았으나 들어온 대답은 집이 위험하다는 말과 함께 잔금일 치르는 날 촉박, 서류미비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집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니 저도 너무 불안해 이 집에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중개사는 잔금치르는 날을 미루고 서류 류 준비해서 하자고 하는데 계약을 파기할 시 계약금을 못받는 일이 있을까요?
특약사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협조하며, 전세자금 대출시 임대인이 지정한 은행을 포함하여 세개이상 지점에서 대출불가시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여 준다."
기재 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