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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만기 후 전세금 반환시 조치방법
- 2024-02-27 1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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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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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주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인에서 4개월전 만기시 퇴거한다고 요청을 했으나 현재 만기상환은 어렵고 만기 이후 2달뒤에는 상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기 이후 2달 뒤에 받게 되며 현재 전세대출금을 임차인이 먼저 상환을 해야하고 임차인의 집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어 현재는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를 해야 나중에 우선 변재권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기이후에는 전세권설정보장이 안되고 집 매매가 필요하여 대출을 받게되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집주인과 이야기 했던 내용은 카톡이나 전화 녹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것은 1. 만기 이후 2개월 뒤에 상환을 받는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정해야하는지와 전세대출이자를 임차인이 우선 상환하고 2개월치의 이자를 받을수있는 지가 궁금합니다. 2.임대인에게 차용증이나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싶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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