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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 아닌가요?
- 2016-01-14 14:45:26
483
조회수
11,467
글쓴이 | 테일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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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주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임차기간을 1년 6개월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로 집주인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임차기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세입자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으니 2년이 지나면 임차주택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이 경우 저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1년 6개월이 유효하고 집주인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1년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임대차가 다시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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