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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전세 계약금 반환.
- 2024-03-04 17:17:01
19
조회수
132
글쓴이 | 하나모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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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군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어머니 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고 살다가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작고 하시며 아버지 마저 중증 치매로 요양원으로 입소를 하셨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아버지 요양원 비용을 자동이체 하려 하니 임의로 제가 계약자가 되어야 해서 형제들이 저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여기부터 궁금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에선 저에게 요구한 서류가 상속 위임장/ 각 형제들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요구 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모두 필요한 것인지와 이 서류들은 부동산이 아닌 집주인이 5년을 개인 보관 한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를 개인이 5년을 보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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