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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갱신 해지 기간도중 세입자 구해졌을시
- 2024-03-04 17:21:46
9
조회수
122
글쓴이 | dsjk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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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나간다고 말하고 일단 한달 월세는 내 둔 상태입니다. 사람 구해졌다고 임대인이 중개비를 내는건 3개월이 지난 후의 얘기고 저는 그 전에 구해졌으니 저한테 중개비를 내라고 하는데 제가 내는 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안 산 날짜 만큼의 방세는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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