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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 2024-03-07 1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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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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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제가 빚이 많아서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차에 낙찰되어 6억정도에 낙찰되자마자 낙찰자가 본인이 한달안에 들어올테니 나가라고 이사비 200을 주겠다며 안나가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도 닥달을 해서 명도합의서라는걸 써주고 이사할집 가계약금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명도합의서에 제가 이사를 안가고 살경우 한달에 300씩 낙찰자에게 준다라는 말도 써있었구요 집에 짐도 다가져다버리고 멀쩡한 에어콘도 5만원에 당근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데 갑자기 오늘 연락와서 본인이 낙찰을 포기했다며 손해가 6천이라고 다시 재매각 될거라고 하네요 그럼 저는 이사하려고 알아봤던 집 가계약금이나 이사비 계약금등 버린에어컨까지 다 날려야하나요 안그래도 없는 형편에 저에게 100만원은 큰돈이어서요 제가 낙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같은것도 할수있는건지 한다면 변호사비가 많이 드는지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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