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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 토지사용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08 15:04:14
18
조회수
112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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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제주도 한경면 저지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어머니) 어머니께서 35년전 토지를 매입하시고 몇년후에 묘적계가 없는 묘지가 있는것을 아시게 되셨습니다. 15년전 묘지주인을 찾기위해 현수막을 걸어서 연락이 닿았는데 그 가족분은 묘지를 이장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묘지를 발견하셨을때 묘지는 봉분도 매우낮고 관리가 되어있지 않아 풀이 무성했는데 15년부터 가족분이 갑자기 관리를 하기시작하시면서 봉분도 높아지고 관리를 하십니다. 저희가 분묘기지권 토지사용권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15년전에 받은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현수막을 다시 걸어서 그분과 연락을 하려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1. 토지사용료는 사용료 청구시작기준이 궁금합니다.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사용료를 청구할수있나요? 아니면 15년전 연락이 닿았을떄부터 청구가 가능할까요? 2. 현수막을 걸었는데 연락이 계속 없으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 현수막을 거는 동시에 분모개장공고도 같이 해야하나요? 4. 토지사용료가 2년이상 연체되었을때 분묘기지권 소멸신청이 가능한가요? 5. 토지매입당시에 묘적계가 없는 봉분이 매우낮고 관리가 안된 묘지가 수년후 봉분도 높아지고 관리를 시작하게되면 묘소를 새로 조성한것으로 간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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