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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등기설정된 집의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 2024-03-18 12:44:06
16
조회수
111
글쓴이 | 꼴까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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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48.102동 2504호(중동 비치베르빌)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1960년생)의 누나2(1957.08.04 년생)가 미국인과 결혼(1990년6월)하여 미국국적 취득후(한국국적상실) 미국(시애틀)에서 살다가 2008년경(추정)부산 해운대로 이사와서 현재까지 거주중 2017년8월 미국인 남편사망(병사)후 홀로 지내던중 2023년 10월 뇌경색으로 병원 입원하여 치료중으로 뇌경색후 언어가 어눌하여 간단한 말밖에 표현이 어려우며 질문을 할 경우 행동으로 표현은 조금 가능하나 의사소통에 어려움. 2019년 12월18일 부동산 임대계약(전세금 2억7천만원)후 재계약(2021.12.18-2023.12.17)을 거쳐 2023년 11월중 누나2(그린명순)의 동생인 제가 집주인에게 전화상으로 누나의 병색을 이야기하고 병원비등 문제점을 말씀드린후 이사를 가야한다고 말을 하였더니 이사들어올 사람을 넣고 나가라고 함. 그후 누나2에게 집을 이사가야 한다라고 말한후 누나2가 그렇게 하라고 하여 당장 누나2의 병원비가 문제되어 이사짐만 정리하고 누나2는 당분간(언제가 될지 모름) 요양병원에서 재활하며 지내야할 입장임. 형제는 4명(누나1.누나2,나,남동생)이며 해운대에 거주하는 제가 누나의 여러가지 일들을 돌보고 있으며 다른 형제들은 타지역에 거주함. 집은 전세권 등기설정(2018.12.18 입주시)이 된 상태이고 누나2가 현재 해운대소재 요양병원 격리실(VRE균 보유)에서 뇌경색에 대한 재활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활동이 어렵고(혼자 기립이 안되고 걷지못하여 베드에 누워있음) 의사표현이 쉽지 않은 상태며 국적 또한 미국인으로 집주인한테 이사가기 위해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동생인 제가 유선상으로 표현했고 집주인도 인지하고 주변 부동산에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집주인이 직접 말한 상태이며 그 부동산중개소에서 서너번에 걸쳐 집을 구하려는 사람을 데려와서 집구경을 하였으나 베란다 유리창에 습기,조망권부실등을 이유로 계약이 안되고 있어 좀 난감한 입장이며 좀 늦더라도 가급적 세입자를 구하고 정상적으로 이사가고 싶지만 집주인의 안일함에 법적으로 대처하고 싶습니다. 이미 계약기간도 지났으며 유선상으로 집주인과 제가 통화하며 이사가겠다고 말하면서 임의로 녹음한 파일은 3개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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