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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연장 및 해지통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3-20 1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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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1
글쓴이 | 임차인고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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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아파트 진세계약 기간은 22년6월25일~24년6월25일 까지며, 은행에서 전세안심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보증금 전액에 대해, HUG보증보험 가입함. 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2년 연장을 원하고 있으며, 연장계약서를 작성함 (보증보험 갱신가입이 안될시 연장계약 무효, 보증금 즉시반환 특약내용 기입함) 3. 전세안심대출 연장 및 보증보험 갱신가입은, 대출상환 기일을 기준으로 한달전부터 신청가능함.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 갱신가입 가능 여부도, 전세 계약 종료일 이후에나 알 수 있음. 4. HUG에서는 보증금 반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접수를 위해서는 전세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한 자료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고 함. 질의. 0. 임차인은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해지통보를 하지 않음. 이후, 전세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전세안심대출 연장 및 보증보험 갱신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아파트 시세 하락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임대인의 특약사항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보증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임차인은 HUG에 보증보험 사고 신고를 할 수 없음 이는 위 상황 3번과 4번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임.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보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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