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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문제
- 2024-03-20 11:13:40
11
조회수
126
글쓴이 | S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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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2년+2년) 후 돈이 없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현재 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기존 건물 담보 대출에서 다른 은행으로 더 증액하여 대출을 받아 준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원하는 조건이 기존 전세계약자들 모두 월세 전환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전세 7000 -> 보증금 2000에 월세 50) 그럼 날짜에 맞춰서 은행에서 5000을 저에게 주고 나머지 2000은 이사 날짜에 맞춰서 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보증금 감액으로 인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우선변제권에서 밀려나는게 아닌지? 은행에서 5000을 받는게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말한 저 대출 조건 차제가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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