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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내놨는데 집주인이 중개를 막고 있습니다.
- 2024-03-21 03:04:06
21
조회수
135
글쓴이 | 조예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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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작년 3월에 계약하고 나서 7월부터 집을 내놨습니다. 집이 여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과 말다툼 후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보류라고 못 보러 가게했다고 합니다. 지금 9개월째 텅빈 집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중개를 막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집주인의 갑질과 폭언이 심각해서 저도 화나는 마음에 말다툼을 조금 했는데 그 후로 바로 중개를 막아버리니 당황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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