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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 이후 전세계약연장 집주인과 보증금지급지연의 갱신계약 도와주세요...
- 2024-03-21 11:43:28
9
조회수
120
글쓴이 | 우보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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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전세로 지내고 있고 만기일은 다음달 4월 3일 입니다
2달전에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고자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보냈고 구두로는 6개월 전부터 직장이 옮겨져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돈을 돌려줄 수 없어 좀 더 살면서 자기가 이자를 내줄테니 있어달라고 하지만 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임차권등기를 설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은행에서도 임차권등기 신청접수증을 보내면 연장해준다고 하여 임차권등기 신청도 마쳤습니다. 집주인과 만나서 보증금지급지연에 대한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어디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이후 보증금지연이자는 이사를 나가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갱신계약서를 집주인과 작성해 전세에 대한 이자를 받고자 합니다 1. 이 계약은 임대인의 보증금지연지급에의한 갱신계약이다 2. 계약이 만기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후속임차인이 잔금납부 후, 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과 등시에 계약해지 할 수 있다 3. 임대차 계약만료일에 다음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4. 임대인은 보증금지연지급에 대한 협의 사항으로 후속임차인이 잔금납부하는 일자가 포함된 달까지 월()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5. '보증금지연지급에 대한 협의 사항'은 임대인과 현 임차인이 계약서 장성 전 사전 협의한 사항이다 6. 4에 대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위 6가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나 이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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