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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불가 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 2024-03-21 13:10:25
14
조회수
102
글쓴이 | PEA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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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당초(2021년 2월) 임대인과 6억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기간 2년 만료 되었을 시점에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기존 전세가 보다 2억 낮은 4억에 거래되고 있어 2억에대한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돈이 없다며 2억에대한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해당 이자의 1년치를 받았습니다. 23년 11월경 임대인 임차인 협의하에 추가 연장 없이 2월 7일에 계약종료를 명시하였고, 계약종료시점에 기존 6억에대한 전세자금을 돌려준다고 확인하였으며, 수차례 연락시에도 주겠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사갈 집을 알아봤으며, 23년 11월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여 24년 2월 7일 이사를 확정지었습니다. 수일 후 임대인이 1개월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그에 따른 조건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합의 하에 1개월 연장을 하였으나, 24년 2월이 되서 임대인이 연락와 전세자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2회(계약만기 3월 7일, 이자손해 등) 발송하였습니다. 합의한 3월 7일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을 받지 못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 발생 1. 기존 집의 전세자금을 받아 새로 이사갈 집 비용을 넣어야 하는데 넣지 못하여 추가 대출(3곳) 받았으며, 그에 따른 대출 실행비 채권비 등 발생 2. 기존에 주기로한 1달치 이자를 받지 못했으며, 3. 새로 이사갈집에 계약혜지를 하면 줄줄이 문제가 발생되어 그 문제를 만들기 싫어 퇴직금도 중간 정산 받아 발생된 특별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 4. 이사일 변경에 따른 변경 수수료 등... 상기와 같은 손해에대한 보상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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