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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등 문의입니다.
- 2024-03-21 15:42:34
22
조회수
193
글쓴이 | TwoDolla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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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제가 어리석게도 월세 보증금 중 일부 잔금을 2개월 후에 마저 받기로 하고 현 세입자의 입주를 허락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난 후 그 잔금을 받지 못했고, 이후 3주 이상을 더 기다려 주었으나 끝내 받지 못하여 최근에 4주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잔금만 안 주는 게 아니라, 월세도 현재 1개월 체납중인데요, 다음주에도 체납되면 2개월이 됩니다. 더불어 관리비도 2개월째 체납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주에도 월세가 체납될 상황을 미리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즉 어제까지는) 이 상황이 되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4주의 말미를 주고 최고장을 보낼 생각이었습니다만, 다른 법무사에서는 명도할 시간 1주만 주고 해지 통보를 바로 보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주에 월세가 걱정대로 체납될 경우 내용증명 등을 어떻게 해서 보내면 좋을 지, 명도 소송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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