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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중도해지
- 2024-03-21 17:50:49
26
조회수
131
글쓴이 | ^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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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제 상황은 현재 임대인분께서 전세 만기가 된 다른 임차인분께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대략 3개월정도 지난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하신 임차인께서직접 경매를 접수하신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인께서는 보증금 1억을 갚을 수 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고경매를 접수하신 임차인분은 경매를 취하할 생각이 없으시고, 임대인은 건물 매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현재 24.12.29 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더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중도해지를 요청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1-2천 손해보더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제 전세 만기일이 되어도 보증금을 줄수가 없는 임대인 상황때문입니다. 현재 대전 유성구 전세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것이고, 저는 후순위 (8-9순위) 인것으로 확인되어서 빨리 해지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에 정리해서 적어보자면
1.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현재 임대인께서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거 같으니 중도해지 후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고 싶은데 경매가 시작된게 아니라 접수만 된 상황뿐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고소 절차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피해자 신청이 반려가 될수도 있을 것같은데, 어떻게 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8천만원정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고, 경매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께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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