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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명도소송
2024-03-22 15: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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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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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채채니
저는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세입자입니다.
작년 10월 경 퇴거하라는 건물인도소장을 받고 집주인분께 여쭤보니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났지만 아직 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에 관해 아직 어떠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11월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올해 3월 초에서야 조합 측에서 임대주택,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에 관한 신청서류를 작성해달라고 공지서를 보냈고, 저도 올해 6월 경에 이사를 준비할 계획이였기에 동산이전비를 지급받고자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지급시기를 물어보니 동산이전비는 이사를 가고나서 계약서를 갖고오면 확인 한 뒤에 지급하겠다는 조합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건진행내용을 확인해보니 4월 24일로 변론기일이 나왔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몇몇 명도소송은 조합측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소송을 제기한 뒤,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판결시점에는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위원회에 문의하니 4월 17일에 수용재결을 한다고 하고, 변론기일 날짜에 근거하여 저는 5월 초쯤에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위 이야기처럼 판결시점 시 소유권이 넘어가면 패소가 확실해지는 건지 걱정됩니다. 저는 6월경에 이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판결시점(5월) 까진 조합측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의무와 부동산인도 의무의 동시이행의 관계를 근거로 하여 승소할 수 있을까요?
또한 원고의 소장에는 소송비용을 피고(세입자 측)에게 부담한다고 써있는데, 판결 이후 이사하게 되더라도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지급받는 동산이전비에 비해 부담될 소송비용이 더 커서 너무 억울합니다..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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