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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액배상 받을 수 있나요?
- 2024-03-28 18:20:14
5
조회수
80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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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액배상 문의드립니다.
하기 상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1) 본인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2,000만원을 매도자에게 입금하고 금주 토요일에 본 계약을 하기로 함.
2) 이틀 뒤 매도자의 개인적인 사유(다주택자로 인한 양도세)로 계약 파기를 원함.
3) 가계약시 특약으로 배액상환 내용이 있음 ☆매매 계약 내용입니다☆
거래성사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책임중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OOO시
■매매금액
8억8천만원.
*현재 채권최고액은 잔금일 동시상환 말소 조건.
*현재 전세 임대차 계약은 매수인 승계조건임.
■ 계약서 작성일: 협의
■ 잔금일: 2024년 5월말 협의
■ 계약금: 10%
■ 중도금: 1억원
금일 선계약금 2,000만원 입금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후 입금한금액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조건으로 해제가능하며
공인중개사의 과실없이 계약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불합니다.
동의하시면 입금세요
감사합니다
OOO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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