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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 청구 관련
- 2024-03-28 23:20:26
11
조회수
123
글쓴이 | blue리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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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2년9월 전세계약을 승계받는 형식으로 계약함.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었음. 23년3월 임차인이 카톡으로 곰팡이결로 사진을 전송(벽지바닥 교체 요구가 아닌 상황인지용으로 전송한다고 함) 23년4월 임대인이 부른 인테리어업체가 집 방문 상태파악하고 수리 의뢰함. 임차인은 2년계약기간 만료후 나간다고 함(23년 12월 6일 만기예정) 23년10월 임차인이 카톡을 통해 전세계약 갱신 요청과 함께 작은 방 도배요구함. 임대인은 도배 요청 바로 수락함. 24년3월14일 임차인이 이사예정이라고 했고 임대인은 후임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면 된다고 함. 바닥 벽지는 새로 할 예정임을 밝힘. 같은날 두번째 통화에서 임차인이 인테리어 견적 요청하고 계약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여 임대인이 그 부분은 힘들다고 답변함. 3월15일 임차인이 견적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함. 임대인은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냐고 묻자 아직 내놓지 않았다고 함. 3월20일 인테리어 업체 방문하고 보고감. 3월28일 오전에 임차인과 통화. 임대인은 견적금액 아직 안 나왔고 인테리어 원하면 바닥 벽지 해드린다고 짐 이동해달라고 하자 임차인은 숙소비용 이삿짐비용을 요구함. 임대인은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답변. 임차인은 화장실과 바닥은 심하지 않고 벽지만 원한다 하여 가구만 보양지로 싸면 된다고 답변함. 어느선까지 인테리어 할지 정하고 답변 달라고 함. 오후에 문자로 전세계약해지통보 및 손해배상금 청구 내용 받음. 임대인은 최대한 임차인 요구에 맞춰줬지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해지,의류및가방 손해,이사비용,피부염으로인한스트레스,중개수수료를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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