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경매 및 임대차계약관련 문의
- 2024-03-29 16:43:08
8
조회수
111
글쓴이 | 닉네임임임 | ||
---|---|---|---|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및 부동산경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 22.04 임대차계약(전세 80,000천원) 후 점유중인 임차인 (계약만료일 : 24.04.22) -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 중 : O - 23.06 경매진행 법원서류 전달 -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일 : 16년도 - 23.0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 O - 임차인보증보험 가입 : X - 임대인보증보험 가입 : O (만료일 : 24.05) - 24.01~ 경매 3차까지 유찰 > 4월 4차 진행예정 1) 경매가 진행 중일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는게 맞는지? 2)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일 2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으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문자 내용으로 증명이 가능한지? (2개월이내) 3) 24.04 경매가 최종적으로 진행된 후에도 유찰될 경우 제가 뭘 준비해야하나요? 4) 근저당권이 설정된 일자 이후 입주하여 경매진행 후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할수없는게 맞나요? 5) 은행에 전세대출 중으로 대출연장을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공사에 문의드리니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못한 경우 계약해지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같이 첨부하면 가능하다고는 답변 받았습니다. 계약종료일 2개월 후부터 이행청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꼭 하라고 하시던데 뭐 부터 진행해야할지 준비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