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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상환에 대하여
- 2024-03-29 17: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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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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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의왕시 청계로에 있는 신축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세입자 = "본인) 곧 전세대출상환이 다가오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가지 문의를 남깁니다. 1. 전세금대출에 질권설정이 걸려있는데, 임대인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어떤 피해가 있나요? 2. 위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3. 임대인의 거래 차단 신청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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