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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권 및 태양광 피해
- 2024-04-01 10: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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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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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논산 연산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아들 시골 1층 주택에 부모님께서 사시는데 한 건설사가 저희 부모님 주택 앞쪽으로(남쪽방향) 원래 논이었던 땅을 높이고 7미터 정도 앞에 4층 빌라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망권 등의 피해와 또한 저희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조권의 방해로 태양광시설도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사 과정중에도 소음(외벽에 설치되어있던 철제 구조물을 그냥 바닥에 마구 던짐)과 먼지 등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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