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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아파트 관련 문의
- 2024-04-02 11:14:47
7
조회수
59
글쓴이 | temax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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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천 심곡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조합원 아파트 관련 상담요청 드립니다. 아버지가 누구와 상의없이 부천 소재의 연립을 제 명의로 구매를 하였고, 3년전쯤부터 조합원 아파트로 현재 재건축 중입니다. 공사 과정에 자금부족으로 여러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진행하였으나,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자금이 지속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저는 명의만 빌려줬을뿐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셨음으로, 변제의 상황이 왔을때 아버지에게 전가가 가능할까요? 2. 만약에 저에게 변제상황이 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저는 결혼하여 자녀가 있고, 대기업 회사원입니다. 이런 상황들로 제 회사까지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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