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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계약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 2024-04-02 17: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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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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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용산구 이태원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이태원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가 이번에 나가기 위해 1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1년 계약이었지만, 2~3번 갱신됐었습니다. 들어올 사람도 구해졌지만, 단지 3개월 전이 아닌 1개월 전에 통보했다는 이유로 복비를 저에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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