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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을 다 뺀 상태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2024-04-02 1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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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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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중문로9번길 70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22년 5월 16일 - 23년 5월 16일 중개인 끼고 서류상 계약 (보300 월35)
-23년 5월 경 월세 3만원을 깎고 1년 연장구두계약 (매월 32만원씩 납부함)
-24년 1월에 나간다고 말씀드림. -> 알겠다 3개월치 월세를 내고 나가는걸로 하자. (서로 합의된 후)짐 정리 시작. 3월까지 월세(32만) 납부.
-3월 29일 전까지 짐을 모두 뺀 상태.
-집주인은 연장1년을 모두 안채웠으니,(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깎아준 3만원의 12개월분을 내놓으라는 입장
-유리창 금(온도차로 인한것으로 추정)에 대한 복구 요구(깎아준 월세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셔서 이건 복구한다고 한 입장입니다. 중개업자쪽에서 좋게좋게 하라고 하셔서..)
여기서 깎아준 월세의 12개월분(36만)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짐을 빼면서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하지않은 집주인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깎아준 월세의 12개월분을 주지 않고 보증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상식적으로 반응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지 않았을텐데, 3천만원도 아니고,,300만원때문에 소송까지 가는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질않으셔서 서류상으로든 간접적으로 압박을 줄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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