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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 계약 해지
- 2024-04-03 1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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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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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양평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양평에 전원주택 구입을 위해 2017년도에 계약하여 약 1억 2천 정도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입금하였으나 계속적인 지연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이나 입금한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원주택은 계약 당시 해당 건물 건축시 입주자가 원하는 대로 구조등을 적용해준다고 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업체측에서 2017년에 계약. 일방적으로 건축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미 완공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몇년이 지난 아직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건에 대한 형사 또는 민사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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