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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보증금 관련
- 2024-04-03 14: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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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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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버지가 방한칸짜리 작은 집을 월세로 구해서 살고 계셨어요. 그러다 22년도 11월 초에 돌아가시게 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정을 이야기하며 월세보증금을 돌려 받으려고 하자 집주인이 방이 구해지면 돈을 주겠다고 지금은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는 받지않겠다고 해서 월세는 그 이후로 주진 않았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일단 문자라도 보내놓으라고 해서 22년 11월말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집계약은 20년 6월에 했구요 돌아가신게 22년 11월 초네요 2년은 지났지만 계약해지 완료이야기가 없었으니 자동연장됐을거고 저는 22년 11월말에 문자로 계약해지하려고 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고 지금 24년도 4월이 됐네요 곧 또 6월이 다가옵니다 더이상은 기다려줄 수가 없어서 다른 행동을 취해야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다음은 법적해결밖에 없나요? 그리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작은방한칸이라 보증금은 천도 안됩니다 하지만 꼭 되찾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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